추경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일몰 연장: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합니다.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의 소비 관련 소득공제를 더 오랜 기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상향: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10%p 상향) 조정합니다. 전통시장 이용 시 세제 혜택을 강화하여 이용 촉진과 소상공인 지원을 도모합니다.
3. 현금영수증가맹점 과세특례 일몰 연장: 현금영수증 발급 실적에 따른 사업자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유인을 지속하여 결제 투명성과 과세 기반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전통시장과 영세상공인 지원, 가계 소비 활성화, 그리고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세제 특례의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혜택 수준을 상향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