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의 지방 이양: 대중형 골프장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기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현안에 밝은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2.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명문화: 이용료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고 표준약관을 준수해야 하는 등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는 세제 혜택을 받는 골프장이 그에 걸맞은 공익적 의무를 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3. 불공정 운영에 대한 행정 제재 강화: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거나 부당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요건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중형 골프장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4. 부대시설 인허가 절차의 대폭 간소화: 골프장이나 스키장 내에 식당, 목욕탕, 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개별법에 따른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인허가 의제 제도를 도입합니다. 체육시설업 등록 시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치면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자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중형 골프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박정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 보호]: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만든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이 포함된 광고를 게시할 때, 해당 게시물이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소비자 오인 및 피해 예방]: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전문가를 활용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광고하는 경우, 이용자가 이를 실제 상황으로 오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책임 강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인공지능 표시 의무를 위반한 광고성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확인하면 해당 정보를 즉시 삭제 조치하여 이용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광고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막고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광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박정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제 대상 및 용어 정의 신설]: 배달플랫폼, 배달플랫폼사업자, 입점업체에 대한 정의를 법에 새롭게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상생협력법에 따른 대기업 규모의 배달플랫폼사업자를 주요 규제 대상으로 설정하여 관리 체계를 구체화했습니다.
2. [수수료 총액 상한제 도입]: 배달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로부터 받는 배달비,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해당 주문 매출액의 15퍼센트를 넘지 못하도록 법적 상한선을 마련했습니다.
3. [부당한 비용 전가 행위 금지]: 플랫폼사업자가 수수료나 광고비 등을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또한,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에 이중으로 전가하여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차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4. [강력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 행위에 대해 가격 인하 명령이나 행위 중지 등 실질적인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의 6퍼센트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근거를 강화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책정을 방지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