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세액 감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시작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100%를 감면합니다.
2. 부분적 세액 감면 연장: 앞서 언급된 5년의 세액 감면 기간 이후 2년간은 소득세 및 법인세의 50%를 추가 감면하여,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 유인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투자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