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과세특례 연장: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됩니다. 이는 조합법인의 공익적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연장: 조합 등의 출자금 배당소득 및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ㆍ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됩니다. 이를 통해 조합원의 소득안정을 도모합니다.
3.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연장: 농업용, 축산업용, 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됩니다. 이는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농어업인 소득안정과 조합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