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년 6월 30일까지 적용된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제 지원의 일몰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합니다. 이는 소상공인 등 경제활동 황폐화로 인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경영상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