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이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됩니다.
2. 양도소득세 감면율 상향:
- 토지 등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10%포인트씩 상향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현금으로 양도하는 경우 감면율이 10%였다면, 개정안에서는 20%로 상향됩니다.
3. 양도소득세 종합 한도 상향:
- 양도소득세를 종합하여 계산한 한도가 현재 1개 과세기간(1년 기준)당 최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됩니다.
- 또한, 5개 과세기간(5년 기준)당 한도도 현재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이 법안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하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보상을 제공하고, 협의취득 및 강제수용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여 원활한 공익사업 진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