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경형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차량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기간을 연장합니다.
2. 해당 특례 기간을 기존 2023년 12월 31일에서 1년 연장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합니다.
3. 이렇게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더 완화하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국제정세로 인해 상승한 유가로 인하여 서민경제에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완화하고, 연비가 좋은 경형자동차의 사용을 장려하여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는 것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