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택시회사 소속 운수종사자(택시 기사님)의 월평균 수입이 다른 교통수단의 기사 수입에 비해 낮은 상황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액의 대부분을 기사님들의 임금 지원에 사용하도록 한 현재의 제도를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2. 현재 부가가치세 납부액에서 90%는 직접 택시 기사님들에게 급여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5%와 4%는 각각 택시 감차 보상 및 기사님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활용되고 있는데, 이 같은 구조를 유지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처음 예정된 제도 종료 시점인 2023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4년간 연장하여 법인택시 기사님들의 임금 보전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택시 기사님들의 금전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그들의 근무 조건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기사님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돕는 것이며,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이러한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인택시회사가 납부하는 부가세의 일부를 택시 기사님들을 위해 사용하는 현행 제도를 연장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