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후자동차 교체 대상 확대: 지원 대상을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보유한 소유자로 규정하였습니다. 해당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노후 차량의 교체를 적극적으로 유도합니다.
2.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 연장: 2025년 6월 말로 종료되었던 노후차 교체 시 세제 지원을 다시 재개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신규 등록하는 차량에 대해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3. 세금 감면율 및 한도 설정: 신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70%까지 감면해 주며, 감면 한도는 신차 1대당 최대 100만 원으로 정하여 소비자의 신차 구매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출 감소가 우려되는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내수 활성화를 통해 극복하고, 노후 차량 교체를 촉진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