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2022년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경감하기 위해 추가로 3억원을 공제하는 내용이 제안되었습니다.
3. 이 법률안의 취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고,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주택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