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등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자생력 확보와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2. 제안된 법안에서는 이 감면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계속해서 취약계층에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취약계층의 자립과 지원 기반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속적인 운영과 성장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로써 취약계층의 경제적인 자립성과 사회 참여를 촉진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