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일몰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됩니다.
2. 공장ㆍ학교 등의 급식용역 및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일몰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됩니다.
3.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에 대한 감면은 적용기간에 변동이 없습니다.
이 법안의 주된 취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세제적인 지원을 계속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가임대료 인하한 임대사업자를 비롯해 급식용역과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세액공제와 부가가치세 면제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소득확보 및 경제정상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세제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