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현재의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6년 연장합니다.
2. 이 연장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와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3. 글로벌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이 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관련 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의 짧은 세액공제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장기 투자가 용이하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 첨단전략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장기적인 성장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