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세액 감면 업종 범위 확대: 기존에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 감면 업종이 자동차정비공장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 자동차정비업으로 변경하여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자동차전문정비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도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일몰기한 연장: 특별세액 감면 적용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3년 더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세금 감면 혜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세제 지원 범위를 넓히고, 지속적인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