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화관 입장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불한 경우에도 전시회ㆍ박물관ㆍ공연장 입장료와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영화관 입장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를 국민의 여가활동 비용 경감을 위한 필요성으로 인식하고 이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함.
3.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 경험을 증진시키고 문화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건을 제공함.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영화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여가활동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문화예술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문화예술을 더욱 즐기며 바른 문화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