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및 학습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최근 학교 인근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인방송을 촬영 및 제작하는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3. 이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기획, 촬영, 제작하는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로 새롭게 규정하여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4. 유해 영상 콘텐츠 제작 시설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함으로써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인방송 촬영 및 제작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로 지정하여 학생들의 보건·위생과 학습 환경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김민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관련 교육과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학생의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 소양 강화: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핵심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체계를 구축합니다.
3. 교원의 전문 교육 역량 제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원들이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맞춰 인공지능 교육 전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4.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 신설: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기본법 내에 제22조의6(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 교육 등)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토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이 일상이 된 미래 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학생과 교원의 기본 소양과 윤리 의식을 높여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김민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질검사 결과 공개 기준 마련]: 현재는 학교 급수시설의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공개 규정이 없어 일부 학교가 검사 여부나 적합 여부 등 단순한 정보만을 제공해왔으나, 이를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2. [정보 공개 범위의 확대]: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할 때는 검사기관과 검사 시기, 검사항목 및 방법뿐만 아니라 검출성분별 상세 수치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실제 수질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3. [학교 위생관리의 책임성 강화]: 급수관과 저수조 등 급수시설 전반에 대한 수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학교의 식품위생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의 위생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먹는 물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학교 보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