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조금단체도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협동조합과 자조금단체 사이의 구분 없이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자조금단체도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협동조합과 동일한 영세율로 적용함으로써 공정성과 동등한 경영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