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가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그 인하액의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현재의 세액공제 특례가 2023년 말에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 이 법률개정안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계속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3. 상가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속되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임대사업자들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임대 시장의 안정을 추구하고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