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상콘텐츠’라는 용어를 ‘문화콘텐츠’로 변경하여, 지원 범위를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 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합니다.
2. 문화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넓혀 더 많은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3. 기존에 비해 문화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여서, 기업들이 더 큰 감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종사하는 주로 소규모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여 새롭게 투자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을 해소하고, 문화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위험 고수익의 특성을 가진 문화콘텐츠 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