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대상 확대: 현행은 세대주(세대주 미공제 시 세대원)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 각각에게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합니다. 세대 단위에서 배우자 개인 단위로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2. 공제주체의 명확화: 현행의 세대주 중심 공제 체계를 보완하여, 부부가 서로 다른 거주지에서 월세를 내는 경우 각자의 납부분에 대해 각자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배우자에게만 공제가 집중되는 불합리를 해소합니다.
3. 법적 근거의 명시: 위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반영되어,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의 각각 적용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에 따라 실무상 공제 판단 기준이 명시됩니다.
이 개정안은 부부의 실제 거주 형태를 반영하여 주거비 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하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