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대학 기부금 세액공제율 인상: 지방대학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20%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기부금 세액공제율인 15%에서 인상되어 지방대학에 더 많은 기부를 유도합니다.
2. 1천만원 초과분 공제율 유지: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30%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기부에 대한 혜택을 유지합니다.
3. 필요경비 산입 부분 제외: 지방대학 기부금을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부분은 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통해 이중 혜택을 방지하고 제도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고, 지방대학의 육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교육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