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통한 국내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제121조의22를 개정하여, 국내외 유수의 식품기업의 입주를 촉진하고 성장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현재까지의 감면 기한인 2021년 12월 31일로부터 지속적인 기업 유치를 위해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3. 법인세나 소득세의 감면 혜택을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게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통해 국내 식품산업을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입주기업에게 조세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