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부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하는 직원들의 동료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현행법에는 이러한 지원금을 지급한 기업에게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출산장려금이나 육아휴직 관련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에 대해 그 금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고, 기업들이 이러한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통해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