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기존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경력이 단절된 기간 동안 여성이 수행한 육아, 가사, 돌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사회적 노동으로 인정하는 인식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2. '경력보유여성'으로 인정받기 위한 퇴직 사유에 기존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외에 '가족돌봄'을 추가하여, 더 다양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장을 떠난 여성들도 재취업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장합니다.
3. 경력보유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주어지는 세액공제 혜택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기업들이 해당 여성들을 고용하는 데 있어 경제적 동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기업의 고용 장려를 통해 여성의 경제적 독립과 사회적 성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력 지속성을 보장하고, 그들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재조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