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한계 보완: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반도체산업에 유리하였으나, 기타 산업에는 효과가 미비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활용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한 재화의 비용에 대해 최대 100분의 30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제공하고,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미공제금액 환급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공제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기업의 생산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