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가 연 2천만원에서 연 4천만원으로, 총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됩니다.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한도가 일반인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농어민 등의 경우는 400만원에서 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
3.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새로 신설됩니다.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한도가 일반인은 1천만원으로, 농어민 등의 경우는 2천만원으로 설정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14%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자산을 효율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국내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박대출 등 107인
김
건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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