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 제도를 영구화합니다.
2.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ㆍ통장 등의 인지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인을 지원하고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용 석유류의 감면 제도를 유지하고, 농협 등 조합원의 인지세 면제를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경영비용 경감 및 실질적 소득 보전을 도모하며, 도ㆍ농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