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상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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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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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세
성별
남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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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의원회관 736호
공직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범죄를 범한 경우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5
유상범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경우, 공직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규정함.
2. 뇌물 가액이 적어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재직 기간 중 시효 소진을 방지하여 이른바 ‘권력형 면죄부’ 논란을 해소하고자 함.
3. 수사 지연이나 짧은 공소시효 등으로 인해 고위 공직자의 부패 범죄 처벌이 어려워지는 구조적 한계를 보완함.
4. 공직자가 퇴직한 이후에도 실질적인 수사와 엄정한 사법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의 뇌물 관련 범죄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시킴으로써 부패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보장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소수파의 국회 고발권 보장을 위해 위원장 명의 고발 거부 시의 연서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4
유상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국회 고발 절차의 한계: 현재 국회에서 위증이나 불출석 등의 행위를 고발할 때,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가 있어야만 개별 의원 명의로 고발할 수 있어 사실상 다수당이 고발권을 독점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2. 소수파 권리 보장과 견제 원리 강화: 국회 고발은 형사절차를 시작하는 중대한 행정작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과반수 요건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여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3. 고발 연서 요건의 하향 조정: 위원장이 고발을 수행하지 않을 때 개별 의원 명의로 고발할 수 있는 요건을 기존 '재적위원 과반수'에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완화하여 소수 의견이 고발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넓혔습니다.
4. 균형 있는 고발권 행사 및 신중성 확보: 고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다수당의 일방적인 결정 구조를 개선하고, 국회의 고발권 행사가 특정 세력에 치우치지 않고 보다 신중하고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고발 과정에서 다수당의 의사결정 독점 현상을 완화하고 소수파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운영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 디지털 저장매체 제출 강요 금지 및 거부권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4
유상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소유 디지털 기기의 제출 강요 금지]: 수사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 감찰, 감사, 조사 등을 수행할 때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개인 소유의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저장매체를 강제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2. [제출 거부권 보장 및 불이익 조치 금지]: 정보주체가 디지털 기기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감찰 방해로 간주하여 압박을 가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거부권을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3. [법적 우선순위 확립]: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번 개정안의 디지털 저장매체 제출 강요 금지 원칙이 우선 적용되도록 규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4. [개인정보 보호 원칙의 준수]: 사생활 정보가 집약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임의적 수집을 제한함으로써, 현행법의 핵심인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과 처리의 적법성 원칙을 공공기관 감찰 절차에서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을 근절하고 감찰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무원과 직원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