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복귀 지원 대상 확대: 현행법에서는 해외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사실상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만 국내 복귀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등이 유사한 업종 또는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으로 사업을 일부 변경해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완화됩니다.
2. 실효성 향상을 위한 유연성 부여: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유사한 업종으로 사업을 변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과 범위도 더욱 유연하게 조정됩니다. 이를 통해 해외 진출 기업들의 원활한 국내 복귀와 내수 시장 활성화를 돕고자 합니다.
3. 현행법의 제도 개선 필요성 인식: 현행법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내 복귀기업의 실적 향상을 위해 변경 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경제적 동기와 기회를 제공하며, 국내 기업 환경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유턴기업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고, 국내 복귀 희망 기업들이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내수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 환경의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