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육아용품인 젖병, 젖꼭지, 이유식 및 유축기는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자녀 양육에 필수적인 육아용품인 젖병, 젖꼭지, 이유식 및 유축기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3. 이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육아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부모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나은 육아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