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립준비청년 포함: 현재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외에 '자립준비청년'도 포함됩니다. 이는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년들을 의미합니다.
2. 세액공제 혜택 유지: 자립준비청년을 고용한 기업들도 다른 특례 적용 대상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높은 금액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3. 제도 연장: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더 연장하여 더 오랜 기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의 목적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독립하고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