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공제 일몰기한 연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됩니다. 이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40%에서 50%로 10%포인트 상향됩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소비자의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