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확대:
현재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소득 중 일정 금액까지만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했으나, 개정안은 전체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변경합니다.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 한도 확대 및 납부 방식 변경:
현재 연간 납입 한도가 2000만원, 최장 5년 동안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던 것을 첫해에는 최대 2억 2000만원, 최장 5년 동안 최대 3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도록 한도를 상향합니다.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대상 확대:
기존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ISA 가입에서 제외되었지만, 개정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ISA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을 삭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부동산 대신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전체 가계 자산에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개인 소득원의 다변화를 돕기 위한 국가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의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