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외에서 사업을 운영하던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사업장을 창업, 신설, 또는 증설할 때 소득세나 법인세를 7년간 전액 감면하고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해 줍니다.
2. 이 특례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이에 따라,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으로 돌아오더라도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할 때 세금 부담을 줄여주어, 국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