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중소기업, 특히 작물재배업 및 축산업을 포함한 특정 업종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 일부를 감면해주는 세금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2. 하지만,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환율 같은 경제상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세금 특례를 유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지속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함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