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및 일정 기준의 토지 형질 변경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산림 및 계곡 내에서 피서객과 레저 동호인들의 무분별한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환경 훼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실제로 등반 등을 목적으로 암벽에 구멍을 뚫는 행위까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물리적 훼손 행위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석의 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의 형상 훼손 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림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57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항시설 및 원자력 시설 등에서 드론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여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으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에 대해서는 드론 등을 막을 전파차단장치 사용과 그 사용에 따른 담당자 면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항만 구역 내의 미승인 드론에 대한 탐지ㆍ퇴치ㆍ추락ㆍ포획 등 항만보안을 위하여 공항과 동일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드론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에 대응하기 위한 전파차단장치 사용 범위에 「항만법」 상 금지행위의 제지를 명시함으로써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의 보안과 현장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제6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하천의 유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하천의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야영ㆍ취사 또는 낚시행위 등을 제한하는 금지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금값 상승 등으로 인해 하천에서 취미 수준을 넘어 양수기, 모터펌프, 배터리 등 대형 동력장치를 동원하여 무분별하게 사금을 채취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하천 바닥이 심각하게 파헤쳐지고 수질이 오염되는 등 생태계 훼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동력장치를 이용한 토석 및 광물 채취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없어 수사기관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하천 안에서 동력장치를 사용한 사금 등의 광물 채취 행위를 금지하고, 지자체장이 사금 채취 행위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하천환경을 온전히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46조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