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의원 등 59명에 의해 발의된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직사기 범죄의 효과적 근절과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수사 및 피해재산 소재 파악을 위해 통신제한조치 허가 청구를 가능하게 합니다.
3. 조직사기 범죄에 대해 신분비공개수사와 위장수사를 허용하고, 필요시 금융·회계·정보통신 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수사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외국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이 적법 절차에 따라 작성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편취 목적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가입·활동한 자를 처벌하고, 조직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을 몰수·추징·환부하도록 합니다.
6. 수사기관과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하며, 금융회사가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피해환급금 통지 및 지급 절차를 정합니다.
7. 피해자 진술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로 보존하고, 조직사기 피해자 지원법인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능화·조직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해 수사와 재산환수, 피해구제를 함께 강화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과 지원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있습니다.
조배숙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태아의 정의 및 권리 주체 명시: 법의 목적에 태아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추가하고, 태아를 수정체가 자궁에 착상된 후 심장박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정의하여 독립적인 보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설정: 기존에 입법 공백 상태였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기간을 임신 22주일 이내로 정하여,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3. 상담 체계 및 지원 기관의 신설: 중앙 임신·출산 지원기관과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신설하여 임신의 유지 및 종결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수술 전 상담사실확인서 발급 절차를 통해 신중한 결정을 돕도록 하였습니다.
4. 의사의 설명의무 및 수술 거부권 보장: 의사가 수술의 위험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개인의 신념에 따라 의사가 수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하여 의료진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였습니다.
5. 지정 의료기관 제도 및 관리 강화: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미리 신청하여 지정·고시된 의료기관에서만 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며,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수술이 이루어질 경우 벌칙을 부과하여 수술의 안전성과 통계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6. 임산부 지원 및 교육 확대: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집중치료 시설과 장비 지원 경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 건강 및 임신 유지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태아를 독립적인 생명체로 존중함으로써,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의 건강권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절차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조배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낙태죄 처벌 기준의 시점 명확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하여, 임신한 여성의 건강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임신 10주 이상인 경우에만 낙태를 처벌하도록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2. 자기낙태 및 촉탁·승낙 낙태의 범위 한정: 임신한 여성이 스스로 낙태하거나 타인의 부탁을 받아 낙태를 실행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을 임신 10주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초기 임신 기간의 낙태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의료인 관련 낙태 및 부동의 낙태 규정 정비: 의사 등 전문 인력이 행하는 낙태죄와 임신한 여성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낙태죄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준인 임신 10주를 적용하여 법적 체계를 일관성 있게 정비하였습니다.
4. 낙태 강요 및 유인·권유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여성의 임신 유지 또는 종료에 관한 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낙태를 강요하거나 불법 낙태를 유인 및 권유하는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태아의 생명 보호 사이의 조화를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