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등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2. 신용보증기금,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에 출연하거나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임대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해줍니다.
이 법률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인해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로써 기업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도 상생협력을 유지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