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금 지급 시 상생결제제도 이용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의 연장을 제안함: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지급 금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조세 혜택을 받던 제도가 2022년 말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6년 말까지 4년간 더 연장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 상생결제제도의 지속적 이용을 장려함: 상생결제는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어음 거래로 인한 부작용 (예: 지급 기간의 장기화, 연쇄 부도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 특례를 연장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꾸준히 이용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3. 대내외 경영 환경 악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도모함: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사건들로 인해 기업 경영 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하여, 기업들이 금융 비용을 절감하고 부도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조치로 세액공제 특례를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개정안은 중소 및 중견기업이 금융 난관과 경영 악화 상황에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세액 공제 혜택 연장을 통해 더 오랜 기간 동안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들의 자금 흐름을 안정화하고 전체적인 경제 생태계 내에서 연쇄 부도와 같은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