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최초 5년간은 100%, 그 후 3년간은 75%, 그 후 2년간은 50% 감면합니다.
2.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 관세를 면제합니다.
이 법안은 새만금사업지역 개발을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 감면과 관세 면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이 현재 조세 이점과 인센티브 부족으로 인해 민간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률개정안은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조세 감면과 관세 면제를 제공하여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