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2.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고용을 지원하는 기업들에게 계속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려는 목적입니다.
3. 이로써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적극 독려하고, 근로자의 임금 상승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며 고용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을 계속 제공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