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법보다 상향 조정합니다.
2.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월세액 한도를 인상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월세 부담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월세액 한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