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군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 시 토지 가액의 80%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토지에 대한 납부세액에 대해 물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3.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과도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도시공원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는 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대한 상속세 공제와 물납 가능 여부를 통해 토지소유자들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도시자연공원의 지정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