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합니다.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및 관세감면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합니다.
3.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업들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설비투자 촉진 등을 위한 세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 회복과 기업의 생존을 지원하고 국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