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배준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 세액 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주거난 해소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Summarized by
GPT-4o
배준영 등 11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