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친화적 기업 세제감면 일몰 연장: 근로소득 증대 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5.12.31에서 2027.12.31까지 2년 연장합니다. 상생협력 유도를 위한 기존 감면 구조는 유지하고, 혜택의 지속성을 강화합니다.
2.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제특례 연장: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의 일몰을 2027.12.31까지 연장합니다. 주거 임대공급 안정과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적용기간을 2년 더 부여합니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특례 연장: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적용기한을 2027.12.31까지 2년 연장합니다. 무주택자와 청년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 인센티브를 지속 제공합니다.
4.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연장: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7.12.31까지 연장합니다. 서민·고령층 등 금융소득 보호 장치를 2년 추가로 유지합니다.
5. 관련 조문 개정(제87조, 제88조의2, 제106조): 상기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을 일괄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조문을 정비합니다. 제도 내용은 유지하고, 일몰기한만 2025년 → 2027년으로 변경됩니다.
이 개정안은 기업과 근로자의 상생협력 및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주요 세제지원의 일몰을 연장해 정책 효과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