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의 현황: 현재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대해 반기별(연 2회)로 나누어 지급하거나, 그 외의 경우에는 연 1회 정기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반기지급 제도의 구조적 문제: 상반기분 지급 시 직전 연도의 가구 및 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심사하다 보니, 실제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요건과 달라져 장려금이 과다 지급되거나 다시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습니다.
3. 지급 방식의 정기지급 일원화: 과다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민원을 방지하고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반기지급 방식을 폐지하고 연 1회 정기지급으로 지급 체계를 통합합니다.
4. 행정 부담 경감 및 서비스 개선: 장려금 지급 방식을 단순화함으로써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던 환수 절차를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인 소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근로장려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환수 절차와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 지원 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