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이나 육아휴직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 중소기업은 100분의 30, 중견기업은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그러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없습니다.
3. 이 법안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저출산 기조를 극복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과 육아를 위한 휴직을 받은 근로자를 지원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