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하: 현행 법인세 최저한세율 17%를 15%로, 즉 2%p 인하합니다. 이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 대상 법인의 최소 납부세액 기준이 낮아집니다.
2. 감면·공제 적용 범위 확대: 최저한세율이 15%로 낮아짐에 따라, 최저한세에 의해 제한되던 세액감면·공제의 제약이 완화됩니다. 기업은 R&D·고용 등 정책적 세액감면의 실질적 혜택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적용 대상 기준 유지(과세표준 1천억원 이상): 최저한세율 적용 대상은 과세표준 1천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전제되며, 이들에 대해 변경된 세율(15%)이 적용됩니다. 즉, 대상 기준은 유지하고 세율만 인하됩니다.
4. 관련 조문 개정(조특법 제132조제1항): 동 조항에서 최저한세율 수치를 17% → 15%로 변경합니다. 산식·구조의 추가 변경 없이 세율 숫자만 조정됩니다.
이 개정안은 기업의 투자와 R&D·고용 확대 유인을 강화해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정책적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