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하에서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를 경감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 특례는 2023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2. 하지만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수입도 줄어드는 상황이므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경감 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개정안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 조치의 적용 일몰 기한을 기존의 2023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7년 추가 연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기침체와 택시 수요공급 불균형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택시 운송업계를 지원하고, 운수종사자들의 수입 감소 문제를 완화하여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